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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무효)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무효로 한다. 2. 약관조항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약관조항의 내용, 계약의 종류, 계약의 체결경위, 거래관행 기타 당해 약관조항을 둘러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④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팩스), 전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통신판매에 준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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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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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